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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. 앞서 서울시가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34일만이다. 특정 구역이나 동(洞)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 

    1. 주요 내용 요약

    • 지정 지역: 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
    • 지정 기간: 2025년 3월 24일 ~ 9월 30일 (약 6개월)
    • 대상 단지: 약 2,200개 단지, 40만 가구
    • 목적: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수요 억제

    2. 배경 및 경과

    지난달 12일,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·대치·청담동 일대 아파트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. 그러나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,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    출처: 조선일보

    3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

    • 거래 제한: 주거지역 6㎡, 상업지역 15㎡를 초과하는 거래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
    • 실거주 의무: 주거용 토지를 매입한 경우, 2년간 실거주 의무 부여 및 매매·임대 금지
    • 투기 수요 억제: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'갭투자'가 어려워짐

    4. 향후 일정 및 대응

    • 지정 기간: 2025년 3월 24일 ~ 9월 30일 (6개월간 적용)
    • 추가 조치: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, 지정 연장 및 인근 지역 추가 지정 검토
    • 정부 대응: 부동산 시장 과열 시,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

    출처: 한겨레

    5. 오세훈 시장의 입장

    오세훈 서울시장은 "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"며 "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,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"고 밝혔습니다.

    출처: 조선일보

     

    집값 들썩이자...강남3구·용산구 전체 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 지정

    집값 들썩이자...강남3구·용산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개월간 지정...잠·삼·대·청 해제 34일만에 강수 4개 자치구를 통으로 지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3배로... 전체의 27% 서울시 과열

    www.chosun.com

    오세훈 시장, 강남 3구·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
    오세훈 시장, 강남 3구·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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